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의거, 구례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의거, 구례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운행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