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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전통윤리의 실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340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3-09-13공포 2023-09-13공포번호 2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전통윤리(이하 “전통윤리”라 한다)의 계승ㆍ발전과 생활화를 구례군민에게 교육하고 장려함으로써 군민의 윤리의식을 배양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밝은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통윤리”란 예로부터 사회의 기본윤리로 존중되던 충ㆍ효ㆍ열을 말한다.

제3조

전통윤리 교육 및 실천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실정에 맞는 전통윤리 교육 및 실천 장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통윤리 교육의 장려

① 군수는 지역 내 교육장과 협의하여 교육기관(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전통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기관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전통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

전통윤리 우수 실천 대상자 포상

군수는 전통윤리의 계승ㆍ발전과 실천에 모범이 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전통윤리 교육 및 실천 사업의 지원

군수는 전통윤리 교육 및 실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