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과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의 확대,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 도시 간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0.>
이 조례는 구례군과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의 확대,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 도시 간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호결연”이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복지, 교육 등 각 분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6. 20.>
2. “우호교류”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상호결연을 비롯한 우호교류 또는 우호교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모든 교류활동(이하 “상호결연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개정 2025. 6. 20.>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호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역사ㆍ문화적 배경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행정ㆍ재정 수준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그 밖에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
① 군수는 상호결연 등을 체결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25. 6. 20.>
②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구례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
③ 군수는 상호 방문 시 소속 공무원이 상호결연에 관한 사항을 협의, 지역 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주민, 학계, 사회단체대표 등을 상호 초청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① 상호결연 등은 군수와 상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의 관심 사항, 교류 계획 등의 기본 사항을 포함한 협약서에 합의ㆍ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5. 6. 20.>
② 상호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군수와 상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 6. 20.>
군수는 상호결연 등의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호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0.>
군수는 상호결연을 체결, 변경 및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구례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0.>
1.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개정 2025. 6. 20.>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 협력 활동 지원
3.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역사ㆍ문화체험, 유적지 답사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 물품의 지원
5. 그 밖에 군정 발전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군민, 군 내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군 내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군과 교류관계에 있는 도시 또는 단체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류협력 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상호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해지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