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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337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이 시행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영해면 및 축산면, 병곡면, 창수면 일대에 추진하는 마을 조성사업을 말한다.
2. “지원센터”란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3. “협력사업”이란 군과 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시책개발 및 상호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

주민협의체 등

① 군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하로 주민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모니터링
2.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참여 유도
3.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민원, 갈등의 조정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2.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ㆍ연구를 통한 사업의 추진
3. 지역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4. 자체사업 발굴 및 지원
5.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청년활성화 등에 대한 중간 지원
6.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으로 활용되는 시설물의 운영 및 사후관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2. 국ㆍ공립ㆍ사립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3. 청년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휘·감독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

협력사업

① 군과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세대통합을 위한 공공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학생 및 군민대상 정규교과 및 비교과 운영
3. 지역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년육성, 청년유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 및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상호 간 정보교류, 네트워크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상호발전에 관한 사항
② 협력사업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합의 문서를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군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