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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336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 및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위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소비기한을 포함한다)을 지키는 등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 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제8조

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기부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군수가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영덕군 및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