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공동체정원”이란 청송군과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주민으로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유휴공간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
5.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6.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7.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8. 소식지ㆍ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9.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10. 정원 캠페인의 추진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ㆍ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마을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