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송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332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과 논ㆍ밭두렁 및 과수원 주변의 잡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힘써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등

① 누구든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ㆍ퇴비화 및 수거ㆍ재활용하여 자원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산불예방과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ㆍ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논ㆍ밭두렁 소각 안하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미세먼지저감 물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단위로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

과태료 등

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지원 등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② 산림자원과장과 읍ㆍ면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위반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자원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관련 부서의 장과 읍ㆍ면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도ㆍ관리 하여야 하며 각종 마을단위사업과 개별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등을 지원할 때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