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 및 저감하도록 솔선수범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 및 저감하도록 솔선수범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청송군의회
다. 「청송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송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여건에 맞게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 정책의 추진목표 및 세부과제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청송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한 사업의 추진
2.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실시
3. 그 밖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하거나 이를 위한 정책제안 등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