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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330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6-09-11공포 2026-09-11공포번호 2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송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 대상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비용지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접종기관

①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청송군 소재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료기관(군수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통해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그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의 비용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