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청송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송군 경관 조례」에 따른 청송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분야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특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2.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4. 군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등
5. 기존 공공시설물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6.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7.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8. 국가유산 수리공사의 경우 <개정 024.05.17.>
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각 부서 및 읍ㆍ면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