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 암 검진 결과 암의심 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에게 추가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 조기 발견 및 해남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 암 검진 결과 암의심 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에게 추가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 조기 발견 및 해남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암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암 유소견자”란 국가 암 검진자 중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2 암 검진 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대장암 및 유방암 의심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암 검진자 중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ㆍ예방하고 치료율을 높여,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 암 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에게 추가 검사에 필요한 비급여 검사비용을 연간 6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가 검사 실시 다음 달 10일까지 해남군보건소에 제출한다.
1. 국가 암검진 결과서(암유소견 판정) 원본
2. 추가 검사 영수증 및 추가 검사 증빙서류(세부산정영수증 등 추가 검사 확인내역)
3. 대상자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4.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①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 암으로 진단된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및 국가 암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암 진단자에 대하여는 재가암환자 자조(自助) 모임 및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군수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등 암 관리에 대한 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