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아산시에 소재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절근로자 수급방안 등 운영 및 지원 계획
2. 계절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
3.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안내 및 상담
4.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5.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및 숙소 점검
6.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7. 그 밖에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지원
2.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3. 통역ㆍ번역 비용
4.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지원.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근로 관리를 위한 공공차량 운영
6.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문화탐방비 등 지원
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8.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9. 천재지변시 숙소 개보수 등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불가할 경우 숙박시설 임차료 지원
10. 그 밖에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계절근로자
2. 고용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따라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 보호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