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산시장이 시행하는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산시장이 시행하는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移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집단환지”란 「주택법」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인 이상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권리면적”이란 토지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면적을 말한다.
5.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징수청산금”이란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을 많이 받은 경우로서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7. “교부청산금”이란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을 적게 받은 경우로서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목적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풍기동 일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시의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을 하는 데 있다.
① 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산시 풍기동 일원으로 한다.
② 필지별 사업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은 법 제18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① 사업기간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할 또는 합병, 지적ㆍ지목 변경,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조성 사업과 그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등 그 밖의 부수되는 사업으로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사무소는 아산시청 내에 둔다.
① 사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사업 개발계획에 따른다.
②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공사발주 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로 대물변제 할 수 있다.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용역비, 공사비, 보상비, 부담금, 교부청산금, 융자금의 상환 및 그 밖의 경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④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공고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업 전ㆍ후 토지에 관한 가격의 평가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제23조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토지의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다.
③ 사업 시행 후 공용(共用)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될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토지의 평가 및 평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환지 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정리 전ㆍ후 평가금액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집단체비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사업지구 내 동일 소유자의 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3. 권리면적이 환지의 최소한도의 기준 면적 미만의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청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증환지 할 수 있다.
4.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사도(私道), 지목이 도로ㆍ도랑ㆍ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 토지 및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도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③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환지 예정지 지정은 환지 계획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61조에 따른 공람 시 환지 예정지 지정조서 및 도면을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
② 환지 예정지 지정 후 진입도로 등이 완료된 환지 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토지 소유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 개시일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
③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는 체비지 매매계약에 준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에 따라 면적 등이 변경되어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① 시장은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규정에 따라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를 대상으로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집단환지의 지정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지정된 공동주택 용지 중 환지계획 수립을 통해 시장이 지정하며, 신청자는 집단환지의 위치,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사업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요구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집단환지의 지정절차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해 준주거시설 용지와 공동주택 용지 등에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매각대상 공공용지의 관리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아산시장으로부터 토지매각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공용지를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매각되지 아니한 공공용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토지의 공급가격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① 체비지 및 공공용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 계획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등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청산금 또는 교부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에 제곱미터당 청산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환지처분 전 교부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토지를 평가하여 사업자금 내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기간을 정한 후 아산시금고 6개월 일반대출금리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환지 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① 환지 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측량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②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 측량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③ 환지 예정지 측량 및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측량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출장 및 질병 등의 사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을 정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지 신고서를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법인을 포함한다)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ㆍ성명ㆍ거소 등을 변경한 때: 별지 제5호서식 및 토지소유자 신분 확인에 필요한 서류
2. 토지소유자(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리인이 환지처분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 별지 제6호서식 및 토지등기부 등본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구역 내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환지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그 밖에 사업시행상 필요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업 담당 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업 담당 과장, 토지관리 업무 담당 과장 및 구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해 따로 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평가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성원 미달로 인해 2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출석사항
3. 심의사항
4. 위원발언요지
5. 심의 결과 및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사업참여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