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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32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 폐농약유리병, 폐농약플라스틱병, 폐농약봉지 등의 재사용이 가능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 및 수거단체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 주민자치회,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농업인이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공동으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시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영농폐기물 조사

ㆍ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과 수거량
2. 영농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확충ㆍ관리 지원
3.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비 지원
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한국환경공단법」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수거ㆍ처리 또는 운영 개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