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시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시의회 청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시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화재 발생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화재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제4조 안전교육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