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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31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산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4. "수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아산시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자로 결정된 가구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소외ㆍ단절된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주 소득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위기가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접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밝히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제6조

포상금 지급 기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포상금 지급 신청 및 방법 등

① 신고인은 신고한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포상금 지급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이미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2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제9조

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10조

홍보 등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관련 정보 보호

위기가구 신고인 및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