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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311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5조 및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군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아.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농산물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ㆍ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제14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10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4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향상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

공공급식 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 보은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4.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6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은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급식재료는 제14조에 따른 보은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이외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14조에 따른 보은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제14조에 따른 보은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6. 학교와 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10조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은 보은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제11조

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으려는 제10조의 지원대상 학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장 및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어린이집 원장과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등의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경비 및 급식재료의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계획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지원결정

제11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군수는 보은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방법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13조

무상급식 지원 노력

① 군수는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받는 자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은군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2.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3.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4.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
5.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6.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7.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8. 매년 공공급식 실태조사
9. 보은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 이행 및 교육지원청과의 급식지원 업무 협의
10.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④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은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급식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은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16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
2.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식재료 기획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복지정책과장, 주민행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은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사무소장이 된다. <개정 2024. 8. 2.>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주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지원받은 자의 책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의 경우 교육청을 경유한다.

제2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받은 자에게 공공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을 환수한다.

제2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