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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31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차광막, 농업용 호스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또는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군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수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

군수 등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영농폐기물 수거자는 영농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수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및 집하시설 설치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