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영월군에서 건립한 영월군 임대공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영월군에서 건립한 영월군 임대공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월군 임대공장(이하 “임대공장”이라 한다)”이란 지역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공간 지원을 위하여 영월군이 설치하여 임대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임대공장을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부담금”이란 입주자가 일정기간 임대공장을 사용하면서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일반관리비(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및 건물손해보험료(또는 공제금) 등을 뜻한다) 등을 말한다.
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공장의 위치는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30-62로 한다.
임대공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공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임대공장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임대공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공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임대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월군 임대공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대공장의 운영정책 및 계획
2. 입주업체 선정 및 입주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입주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공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월군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2. 중소기업의 성장ㆍ지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임대공장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대공장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6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임대공장의 입주대상자는 지역자원 활용 및 신기술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위원회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ㆍ제2조에 따른ㆍ여성기업ㆍ및ㆍ「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ㆍ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등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선정기준에 특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일반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 하거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군수는 입주자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기관 및 단체를 입주시킬 수 있다.
임대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주공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매년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업추진현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군수는 임대공장의 운영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