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공직자의 청렴 문화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을 실현함으로써 군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공직자의 청렴 문화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을 실현함으로써 군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영월군,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다.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 규칙」에 따른 공무직
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영월군이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영월군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월군 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단, 출자기관은 영월군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만 해당)
3. “공직유관단체”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영월군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4.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월군 공직자가 법령을 준수하여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추진 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청렴 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 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청렴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간담회, 청렴캠페인, 청렴민ㆍ관 협력회의 등 체계적인 부패 예방 청렴 시책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월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군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요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 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군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내부 조직 운영의 부패 수준인 내부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ㆍ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관련 분야
4. 재ㆍ세정 관련 분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분야 등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 및 13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월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공직자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우수 부서 및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 참여 또는 청렴 관련 공모에 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