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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강큰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5305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4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강큰물터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연강큰물터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연강큰물터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인포메이션센터 내 휴게음식점, 체험실, 작업장 등을 포함한 일체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강큰물터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위치

시설물의 위치는 연천군 중면 군중로 324-1로 한다.〈개정 2025. 5. 13〉

제5조

시설물 운영

군수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설물 이용료 및 체험료의 부과 및 징수사무
2.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등 관리ㆍ보존사무
3.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이용료 및 체험료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라 이용료 및 체험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등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이용료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제한

군수는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물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물 이용자가 이용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