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연천군민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연천군민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연천군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천군 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2. 근로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 유도
3. 그 밖의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군수는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업주는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력체계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