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협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35301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0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문, 협의 등 소통 강화를 통한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구청장의 위촉 및 협의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총괄 업무는 행정자치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5.6.27.>
③ 제3조에 따른 명예구청장 임무와 관련된 업무는 분야별로 해당 실장ㆍ국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이 행정자치국장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해당 실장ㆍ국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은 활동 사항을 행정자치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제3조

임무

명예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민의 의견수렴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정책 제안, 정책 자문 및 협의
3. 주요 구정 4개 분야의 실행방안 제안
가. 행정안전분야
나. 복지문화분야
다. 경제환경분야
라. 도시건설분야
4. 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구민과의 소통 활동
5.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촉 및 해촉

① 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명예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야별 해당 실장ㆍ국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각 분야별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였던 사람
2.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주요 구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명예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구청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명예구청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심신장애, 건강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임기

명예구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명예구청장이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구청장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① 명예구청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명예구청장이 구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명예구청장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수당지급

① 명예구청장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구청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명예구청장의 의무

① 명예구청장은 임기 중 알게 된 공무상 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가진다.
② 명예구청장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