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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5295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15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여성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기능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
2. 문화예술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4.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적합한 행사 등의 참여

제4조

구성

① 여성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 40명 이내의 합창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여성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자격

① 지휘자 등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단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 사업장에 근무하는 성인 여성으로 합창에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위촉

지휘자 등과 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구청장은 지휘자 등과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여성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여성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지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5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단원에만 해당한다)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

임무

① 단장은 여성합창단을 대표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④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

연습

① 여성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제10조

공연

여성합창단은 연1회 정기공연을 개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단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이용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