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ㆍ
ㆍ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ㆍ
ㆍ이 조례에서“한국자유총연맹”이란ㆍ한국자유총연맹ㆍ부산광역시 금정구지회와 각 동분회를 말한다.ㆍ
ㆍ한국자유총연맹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ㆍ
ㆍ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ㆍ한국자유총연맹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ㆍ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ㆍ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 사업
2. ㆍ한국자유총연맹ㆍ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ㆍ
ㆍ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ㆍ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 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ㆍ한국자유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ㆍ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ㆍ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