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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293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1559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ㆍ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한국자유총연맹”이란ㆍ한국자유총연맹ㆍ부산광역시 금정구지회와 각 동분회를 말한다.ㆍ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ㆍ한국자유총연맹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ㆍ

제4조

지원사업

ㆍ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ㆍ한국자유총연맹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ㆍ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ㆍ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 사업
2. ㆍ한국자유총연맹ㆍ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ㆍ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ㆍ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ㆍ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 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ㆍ한국자유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ㆍ

제6조

포상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ㆍ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