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지역사회 발전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ㆍ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공론”이란 구민이 구 정책의 결정, 실행,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말한다.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참여자들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정구 민관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4. 구민참여의 다양화와 공론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는 의장 2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 중 당연직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의장 및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국장과 부서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분야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민관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밝히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구민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이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의회의 직무과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공동의장을 보좌하며,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협의회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발굴과 실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민관협치 사례 조사ㆍ연구 및 모니터링 사업
2. 구민과 공무원의 민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구민 참여 활성화 사업
4. 민ㆍ관 또는 관ㆍ관, 민ㆍ민 협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구민참여 등 협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6.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매년 구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