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피해 구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피해 구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ㆍ자매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현황을 매년 파악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홍보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등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