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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287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2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와 주민복지를 증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주변 여건에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신설 및 증설 착공일부터 준공 후 3년까지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개 읍ㆍ면 이상의 하수가 하나의 처리장으로 모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2. 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세대수ㆍ인구수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환경상 영향 정도
3. 다른 주변지역 지원현황과 형평성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7조에 따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과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1.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주변지역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주변지역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변지역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환경위생과장, 상하수도과장 및 해당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8.>
1.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