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이 조례는 산청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합천 훈련지원대와 작계훈련 때 이용하는 지역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훈련장으로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대원들의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 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산청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