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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284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2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天障)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 또는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로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및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고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며 1제곱미터당 참여인원이 4명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순간 최대 5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2.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
3. 그 밖에 군수가 사전 점검결과 위험성이 낮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제3조에서 규정한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3. 옥외행사의 개최 장소 및 그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다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
5.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 및 관계기관 연락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7. 비상상황별 대응방안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
8. 재난보험 가입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옥외행사 개최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1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안전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
⑤ 군수는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고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며, 1제곱미터당 참여인원이 4명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옥외행사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군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옥외행사의 주최자 및 관계인 등이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고려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6조제4항 각 호의 자로부터 요청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6조제4항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협조 요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군을 관할하는 소방서
2. 군을 관할하는 경찰서
3. 군에 소재하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제9조

안전관리에 관한 권고

군수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자에게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것
가. 18세 이상인 사람일 것
나.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어깨띠, 상의를 말한다)을 착용할 것
다.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라. 구조ㆍ구급 임무인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출 것
2. 옥외행사의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 이상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
3. 옥외행사 개최 비용 중 100분의 1 이상을 안전관리에 관한 비용으로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