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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282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2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자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또는 배우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③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출생순위

①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녀를 출생 순위에 포함한다.
1.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
2.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

지원기준

보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산후조리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 두 번째 아이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기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1. 첫째아 : 80만원
2. 둘째아 이상 : 100만원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읍ㆍ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산모 명의 예금 통장 사본
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 서류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안내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4조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한다.

제9조

지원절차 등

① 읍ㆍ면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신청 지원대장에 기재하고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
2.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3.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주민등록
4. 신청인의 적격여부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신청서를 주 1회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산모 또는 배우자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10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2조

대장 등 비치 및 관리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