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과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협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협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8>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4. 고위험군 조기발견, 치료연계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8.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9.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조사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자산에 대해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기존 수탁자가 고용한 종사자를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사업 총괄 및 조정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외 센터의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또는 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ㆍ운영자
나.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정신건강 업무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정신건강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센터장은 위원 변경 시 그 결과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 이용에 있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고,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 사항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