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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274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및 소규모 상가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7. 그 밖에 군수가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제7조

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절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8조

지원기준

제6조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제9조

지원신청

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 동의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시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ㆍ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로부터 침수방지시설을 지원받은 후 시설물의 고장, 수리 및 유지ㆍ관리 책임은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있다.
⑤ 건물소유권 변경 및 점유자 이사 시에도 시설물 존치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인수인계해야 한다.

제11조

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울주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