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청년장인으로 선정하여 울주군의 기술ㆍ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청년장인으로 선정하여 울주군의 기술ㆍ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자”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기술자로서 군 내의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수한 청년 숙련기술자를 청년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숙련기술을 보유한 동일 분야 및 직종의 군 내 산업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의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을 보유한 동일 분야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가. 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나. 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다. 「울산광역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명장
라. 「울산광역시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장인
② 청년장인의 선정은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청년장인 선정 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청년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군수
2. 군 내 기업체의 장
3. 군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
① 군수는 청년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청년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장인이 보유한 숙련기술 분야로 군 내에서 창업할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준하여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술인 단체의 기술 전승 등 기술 보급 사업에 청년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년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추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청년장인이 지역의 기술ㆍ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청년장인은 군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년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장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장 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6조제1항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① 군수는 청년장인의 선정 및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장인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