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울산울주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 안전 증진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울산울주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 안전 증진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울산울주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질서 확립 및 치안 협력에 관한 사업
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3.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아동ㆍ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에 보조되는 예산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서를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군수는 경우회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