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266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1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문화기본법」,「지역문화진흥법」 및「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2호와 관련하여 이뤄지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제3조제2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송파구에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 문화예술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수집ㆍ조사ㆍ아카이빙ㆍ정보제공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ㆍ육성ㆍ일자리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단체의 기획ㆍ창작ㆍ교육ㆍ홍보 활동에 관한 사업
5.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단체의 창작 및 활동 공간 확보ㆍ조성
6.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및 지역 문화공동체ㆍ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정책 참여

구청장은 「청년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청년의 문화예술 분야 참여 촉진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단체 대표자 등이「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개인 및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