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ㆍ퇴소편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비군 차량 운행 임차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ㆍ퇴소편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비군 차량 운행 임차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0여단 제2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대원"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군대원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 운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으로의 순환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