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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2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1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의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

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지원방법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