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ㆍ출자기관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제품 생산시설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구민, 공무원, 기업,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