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이하 “우대카드”)란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구민(가정을 포함한다), 공무원, 기업,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