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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256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3-09-13공포 2023-09-13공포번호 2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택시의 차령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이하 “별표 2”라 한다)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차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2. 최대 2년까지만 연장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은 별표 2 제2호에 따르고 그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