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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255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3-09-13공포 2023-09-13공포번호 2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훈련을 위해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 차량운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8962부대 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거창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거창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예비군 수송을 위해 거창군에서 훈련장까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은 거창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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