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이하“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 사업
2. 긴급의료,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원
3.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5.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6. 정부지원사업 및 민간 복지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