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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5253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3-09-07공포 2023-09-07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노선 중 노선별 운송수익금(운송수입 및 그 밖에 수입을 포함한다)이 운송원가 산정 용역결과 등의 조사자료에 따른 운송원가보다 적은 노선을 말한다.
2.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란 영 제40조에 따른 차령이 만료되거나 노선 운행에 따른 험악한 운행조건으로 내구연한 이내에 부득이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벽지노선”이란 영 제13조에 따라 벽지노선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을 말한다.
4. “오지노선”이란 영 제13조에 따라 양산시에서 지정한 마을버스 오지노선을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①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재정지원 기준은 양산시 버스ㆍ택시교통개선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2. 낡은 차량의 대체 등의 구입비 재정지원은 별표 1에 따라 지원한다.
3. 저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기준은 경상남도에서 정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도비를 포함하여 지원한다.
4.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지원기준은 경상남도에서 정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비를 포함하여 지원한다.
5. 마을버스 오지노선 손실지원금은 양산시 버스ㆍ택시교통개선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6. LED행선판, 공기정화기 등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자산 재정지원은 해당 보조사업 발생 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방침에 따라 지원한다.
7. 사업자는 국제정세 및 외부요인에 의하여 유가가 폭등한 경우 유가상승분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기별 1회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차감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