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가평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가평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① 군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군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가평군과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 제안의 사전 검토
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9.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10.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군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군수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법에 따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부합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그 밖에 중장기 정책 및 사업 계획 등과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에는 매년 그 대상이 되는 사업, 보조 및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정산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독서실, 공동작업장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군민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군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군민 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0조에 따른 협의회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16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① 제17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대부(사용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허가 신청서의 신청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39조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