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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243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09-13공포 2023-09-13공포번호 3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2차 피해 방지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