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만 적용한다.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서식)
3.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
4.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5. 항공운임증명서
6. 그 밖의 증명서류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개정 및 단서삭제 2024.4.11.>
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3. 10명 이상의 단체(의원 및 다른 기관 공무원 등 포함)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위원회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4.4.11.>
1.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시ㆍ도의회, 지방의회협의회 계획에 따른 국외공무출장
2.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의원 수행 목적의 출장
3. 가평군의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소속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4.4.11.>
④ 삭제<2024.4.11.>
⑤ 삭제<2024.4.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전자문서심사를 포함한다)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삭제<2024.4.11.>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출장자에게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보고일로부터 15일까지 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발 전 이용 항공사에 회원가입을 하여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여행자 본인이 추후 공무국외여행 시에 우선 활용토록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