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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239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09-07공포 2023-09-07공포번호 1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제5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