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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235237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09-07공포 2023-09-07공포번호 1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공간을 비롯한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ㆍ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모든 시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
5.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모든 시민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7.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할 것

제4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ㆍ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3.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리예정인 공공시설물 등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