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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5230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3-08-17공포 2023-08-17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의 범위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을 위해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을 말한다.
2.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수요조사 후 산출된 총 사용료를 당해연도 예산과 비례하여 정한 비율을 말하며 지원금액은 사용료의 50%를 넘을 수 없다.
3.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에 실제 납부한 사용료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에 한하며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명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받은 단체나 동호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5조

지급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지원 내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지급대장은 전산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기타 지방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